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이 급증(2023년 59조원 이상)하는 반면, 서민의 이자 부담 증가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 증가(2023년 1조원 이상)로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의 추가 출연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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