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콘테크,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신산업이 창출됨에 따라 이들 업종을 포함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통한 혁신이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고 복수 업종 기업의 매출 비중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주된 업종 유지 요건을 현행 세분류 기준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종 변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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