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구 구역과 의원 정수를 조정합니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을 25명 증원(729명→754명)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도 25명 증원(2,978명→3,003명)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일부 지역과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에서 14%로 상향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후보자비방죄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며,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금치산선고 제도를 폐지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