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하되,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금액에 한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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