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조항의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사·처벌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친족에 의한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신고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처벌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규정에서 '알면서' 문구 삭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3항의 죄에 공소시효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