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친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적극적인 지원이나 교육이 부족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신분증 위조 등)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행위 청소년을 통보할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리도록 하여, 위반 이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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