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4년 9월 20일까지로 제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업 추진을 안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함께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연장하여 사업 간 정합성을 맞춥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2024년 9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쪽방 밀집지구 포함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동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