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에만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주들이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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