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들을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를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를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