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근거가 있으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같은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