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규정을 독립적인 법률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정의, 관리·운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인정취소 절차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청문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연구인력·교육·금융 지원과 조세감면을 제공하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을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시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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