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에게는 치유휴직 중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피해자의 경우 질병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꺼리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원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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