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가상자산 확산과 핀테크 발전으로 인한 국경 간 거래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폐업한 환전업자의 직권취소 등을 통해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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