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기술지주회사는 설립·운영 요건이 엄격하여 실적이 제한적이고,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폐지하며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국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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