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개발을 목표로 하는 현행법에 청년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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