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설치가 미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사업자 협회 외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교육을 위한 별도의 협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사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