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정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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