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종사자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분만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난임 시술 수요 증가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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