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도로·철도 등의 소유자에게 라디오·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 수신설비 설치를 요구하지만, 설치 대상·기준·조사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