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포함)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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