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한국문학번역원이 운영하는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 교원 확보와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어렵고 정식 학위를 제공할 수 없어 전문 번역가 양성이 제한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규 학위 과정을 통해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설립 가능하도록 신설
기존 비학위 과정(번역 아카데미)의 한계(우수 교원 확보 어려움, 학점 교류 불가, 정식 학위 미제공)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