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남겨진 마약류가 2023년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 시 보고의무와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 폐업신고를 하면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폐업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폐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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