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소지·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족하여 오·남용 방지가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각물질이나 그 제품의 사용방법·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