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2026년 2월 14일에 해산될 예정이나,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계획 시행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종합계획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 개정안은 두 조직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적절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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