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군무원의 형사범죄 수사권을 주로 군사경찰에 두되, 내란·외환·간첩죄 등은 국군방첩사령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실제로 관련 기구의 군사경찰 인원이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개정안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통일하여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등을 조기에 수사하고 군 내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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