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둘째,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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