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작성 규정 부재, 성실성 담보 의무 미흡, 과도한 휴업신고 요건,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하도록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성·정확성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책임 명시,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배출시설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보완으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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