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미발행으로 인해 누락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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