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최초로 예비인가를 받음에 따라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긍정적 효과(거래량 증대, 투자자 거래편의 증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의무를 미적용하고, 공개매수 규정을 통일하며,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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