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역 간 심화되는 교육·인구·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 및 초광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초광역·중앙 단위의 각급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사업수행주체의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특성화 지방대학의 규제특례 신청·변경·연장 근거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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