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 대상을 '다른 전문분야'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만 규정하여,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등 교차 응시 시 면제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영지도사가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 시험에, 기술지도사가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만 명확히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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