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면서 전자 명부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낚시어선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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