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 범위와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취득, 영업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제한을 개별적·한정적으로 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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