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 수리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 행정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