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 수탁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제28조의11)를 신설하여, 기술자료 유용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사전 예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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