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공직선거법」도 2021년 3월 이를 반영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은 절차 조항들을 정비하여 사법경찰관도 올바른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