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기관장만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범위 확대: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포함
신고의무자 범위 통일: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