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지 않아, 대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소액 주주 이익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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