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 권한을 법적으로 근거 지어줍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