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자살실태조사는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등 기본 정보만 수집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득, 직업, 건강, 자살원인 등 더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합니다. 또한 심리부검의 대상을 명확히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