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 방학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연차휴가로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어,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해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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