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도 일반 수사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하되, 상급 수사부서 승인(비공개수사)과 검사·법원 허가(위장수사)를 받도록 하고, 수집 증거의 용도 제한과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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