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의 영구정지 시에만 변경허가를 명시하고 있어,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속운전 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연체금 최고한도를 20%로 인하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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