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시 건축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며,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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