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약물 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음주운전보다 위험함에도 처벌 수준이 낮으며 경찰의 측정 근거와 운전면허 취소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약물 운전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 불응 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약물 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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