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할 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 국가 지도·감독,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만으로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