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우편물·탁송품·휴대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양도·유통을 금지하며, 무역항·공항 등의 시설관리자와 운송인으로 하여금 해외여행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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