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