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 이행 상황과 지원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