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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